소소한 재테크

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만들기

알 수 없는 사용자 2022. 2. 1. 22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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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 자녀,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정리


- 필요서류 : 신분증 , 가족 관계 증명서(자녀 명의 기준), 기본 증명서(자녀 기준- 상세), 자녀 도장 (모두 3개월 이내 발급분, 주민번호 모두 보이게)

- 미성년자 증권계좌 개설 순서(은행계좌 없을 경우)

1. 증권사 선택 (부모가 사용중인 계좌 추천), 모르면 그냥 키움이나 NH, 미래에셋 추천
2. 은행 방문(부모만 방문해도 가능)하여 계좌개설 (약 30분 소요)
    은행 계좌 + 증권 계좌 동시 개설
3. 집에 돌아와 은행 홈페이지 가입 (ID, 비번은 은행에서 개설시 결정)
4. 증권사 홈페이지 가입 (계좌보유고객으로 회원 가입)
5. 가입 완료 후 공동인증서를 발급, 발급기관은 코스콤SignKorea, 무료(용도 제한용)를 선택
6. HTS(PC) or MTS(Mobile) 설치
7. 돈을 은행계좌로 입금
8. MTS에서 연동은행계좌 → 증권계좌 이체
  (은행이 아닌 바로 증권계좌로 이체도 가능)
9. 주식 및 ETF 거래

 

소소한 Tip

 

 미성년자의 경우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약저축보다는 증여하고 주식거래 추천, ETF나 배당주 위주 투자 기준 (미국 주식의 경우 양도세 및 연말정산 관련 확인 필요)


※ 반드시 증여 신고 후 주식거래 추천, 미성년자 기준(18세 미만) 10년 동안 2천만원 비과세, 성년의 경우 5천만원 비과세, 즉 태어난 후 2천만원, 11세 2천, 21세 5천, 31세 5천 증여시 총 1.4억 비과세 증여 가능 (+ 투자 수익 )

 

※ 증여 방법은 아래 글 참고

https://raon15.tistory.com/entry/미성년자-자녀-주식계좌-개설-및-자녀-증여하기-자녀-증여세-정리

 

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및 자녀 증여하기 (자녀 증여세 정리)

ㅁ 자녀,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정리 - 필요서류 : 신분증 , 가족 관계 증명서(자녀 명의 기준), 기본 증명서(자녀 기준- 상세), 부모, 자녀 도장 (모두 3개월 이내 발급분, 주민번호 모두 보이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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