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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 자녀 해외주식 투자 Tip + 해외 주식 투자 세금 정리

알 수 없는 사용자 2022. 2. 5. 16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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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 자녀 주식 계좌 개설 및 증여 후 자녀 해외주식 투자를 위한 세금 정리 편


https://raon15.tistory.com/entry/미성년자-자녀-주식계좌-개설-및-자녀-증여하기-자녀-증여세-정리

 

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및 자녀 증여하기 (자녀 증여세 정리)

ㅁ 자녀,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정리 - 필요서류 : 신분증 , 가족 관계 증명서(자녀 명의 기준), 기본 증명서(자녀 기준- 상세), 부모, 자녀 도장(모두 3개월 이내 발급분, 주민번호 모두 보이게) +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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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주식 세금 간단 정리


해외 주식 양도세

해외주식 매매 차익의 22% 소득세 납부 (양도소득세 20%, 지방소득세 2%), 연 250만원 기본 공제 (연간 1,000만원 매매 차익 발생시 250만원 제외 750만원에 대한 22%, 165만원 소득세 납부)

 


해외 주식 배당 세금

국내주식과 동일 배당세 14% + 주민세 1.4% = 15.4%

현지에서 15% 원천징수하는 미국의 경우 국내보다 크기에 (14%) 추가 징수 X

현지에서 10% 원천징수하는 중국의 경우 4.4% 추가 징수(소득세4%, 주민세 0.4%)

주식배당(혹은 무상증자)의 경우 15.4%의 세금 일괄적용


해외 ETF 매매 관련 세금

1. 국내상장 해외 ETF : 매매차익 배당소득세 15.4% 즉시 발생, 배당금으로 적용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

 

2. 해외상장 해외 ETF : 해외주식과 동일 양도소득 과세 (250만원 공제, 22% 세금),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X

 

 해외 ETF의 경우 연금저축계좌 매매시 과세 이연 가능, 추후 수령시 세금 적용 되므로 연금저축계좌도 괜찮음

 

※ 연금 저축펀드 등에 투자한 상품의 운용수익 : 만 55세 이전에 매매차익 부분을 인출시 기타소득세 16.5%가 부과되고 분리과세로 종결 (종합소득에 합산되지는 않음). 만 55세 이후에 운용수익 부분을 인출시 5.5~3.3%의 연금소득세가 과세

 

즉 55세 이전 매매차익 인출시 16.5% 기타소득세 발생 but 단순 매매시(인출 X) 과세이연 가능 (세금 나중에 납부, Seed 극대화 가능), 국내 상장한 해외 ETF 매매시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.4%가 즉시 적용

 

※ 양도세 신고의 경우 계좌가 많으면 복잡, 되도록 2개 증권사내로 운용 추천


자녀계좌 주식 거래 Tip 및 주의사항

- 자녀 계좌에서 해외주식으로 100만원 이상 수익 발생시 인적공제 제외

 

- 해외 ETF 매매시 연금저축계좌 매매 하는 것도 고려할만 함 (위 설명)

 

 연금저축계좌에 넣는다고 돈이 묶이는 것은 아님 (보통 세액공제 받는 것을 다시 뱉어내는게 문제, but 자녀들은 소득이 없기에 세액공제 받지 않음, 즉 언제든지 문제 없이 인출가능, 매매차익 부분에 한해서만 과세)

 

※ 납입년도 전환특례를 사용시 추후 자녀가 소득발생시 소득공제 혜택 발생

 

※ 연금저축계좌에서 해외 상장 ETF(SPY, QQQ)는 매수 불가, S&P500 지수나 나스닥100 지수 추종 국내 상장 ETF(KODEX나스닥100TR ETF)등은 매수 가능

 

- 국내 ETF 및 펀드의 경우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일반 증권계좌 추천, 국내 주식형 상품(삼성전자 등)에 투자시에도 일반계좌 추천 (23년부터 바뀌는 과세제도는 별도)

 

- 아이 증권 계좌를 만들때 연금저축 (해외 ETF 매매) + 일반증권계좌(국내 주식 등) 동시에 개설하는 것 추천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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